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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체결한 단협두고 서울시교육청 교과부와 갈등
입력2011-07-14 14:52:01
수정
2011.07.14 14:52:01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체가 7년만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합성을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교과부는 단협이 교장ㆍ교감 등 교원 인사에 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섭 내용에 담겨서는 안 되는 ‘비교섭 사항’이라고 지적했지만 시교육청과 전교조 등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원노조 공동교섭단체는 2011 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 단체협약을 타결하고 14일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교과부가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학교장의 인사권 등 교과부가 학생 등 제3자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교섭 불가 대상으로 분류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교원인사관리협의회에 노조 위원을 30%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 전보업무 추진과정을 노조가 참관토록 했다. 또 교육감이 교원노조에 교원 전보 인사발령 사항을 통지하게 하는 등 교육감, 학교장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과정을 심의할 때 교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과 교육청이 방과후학교가 교과보충수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등의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인사 관련 내용은 인사 영역이긴 하지만 인사권이 아니라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할 때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권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도 교원노조법에 비교섭 사항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과부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원인사관리원칙 수립 협의회와 관련 사항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 조항의 경우 교과부가 지난 1월에 만든 단체협약 업무 매뉴얼상 교섭 내용에 담겨서는 안되는 비교섭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특히 인사관련 부분이 교원노조법에 위반사항에 접촉하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인사권 등과 관련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협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하지만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비교섭 사항인 경우에는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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