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A씨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02∼2004년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A씨는 지방직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2010년 임용됐다. A씨는 같은 대체복무인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서 빠져 호봉, 임금, 연금 산정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제대군인지원법 16조 3항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16조와 23조는 ‘현역병과 부사관, 방위 및 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준다.
헌재는 “산업기능요원은 전공ㆍ기술을 활용해 전문분야 종사자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공익에 비해 상당히 고액의 보수를 받는데다 사기업에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 아래 근무하므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공익과 산업기능요원 출신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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