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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균등할 주민세 464억원 부과
입력2009-08-12 17:47:29
수정
2009.08.12 17:47:29
서울시는 2009년도 균등할 주민세로 437만건, 46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균등할 주민세’는 시ㆍ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ㆍ법인에 연 1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 주소나 사업소 관할 구청에서 부과하며 세대주 주민세는 6,000원, 개인사업자(2008년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주민세는 6만2,500원, 법인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이다.
올해 균등할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5만건, 15억원(3.3%)가량 늘어난 것으로 이는 세대 수 증가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올해부터 서울에 사는 1만3,000여명의 외국인에게 영어와 불어ㆍ일본어ㆍ중국어로 된 주민세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했고 시각장애인 7,000여명에게는 점자 안내문을 보냈다.
주민세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이나 서울시의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내면 되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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