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법률사무소가 10년간 인연을 맺어온 고객의 소송에서 상대방의 변호를 맡아 논란을 낳고 있다. 더구나 기존 고객이 이해충돌(conflict)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논란은 법무법인(로펌)의 수임윤리 문제로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최근 법률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마저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일본 전자부품 제조업체 M사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앤장의 징계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임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M사는 지난 2006년부터 김앤장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했다. 지금까지 김앤장에 위임한 특허 출원은 총 74건이며 이 가운데 13건은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M사는 특허 출원 업무 외에도 김앤장을 내세워 국내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올 4월 M사가 국내 기업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김앤장이 A사 대리인으로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로펌은 사건을 수임할 때 사건 당사자의 과거 수임 내역 등을 살피는 '컨플릭트 체크(conflict check)'를 실시한다. 기존에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한 적이 있는 고객을 공격하는 소송에 참여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M사는 이러한 컨플릭트 문제로 김앤장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여의치 않자 변호사단체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
M사 관계자는 "김앤장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설명했다. M사는 △소송 대상인 해당 특허가 김앤장이 출원을 도운 특허의 연장선상에 있고 △특허 출원 변리사와 소송 변호사가 다르더라도 변호사법에서는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이면 하나의 변호사로 보기 때문에 이번 수임은 분명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앤장의 주장은 다르다. 해당 사건을 수임할 당시 컨플릭트 체크를 실시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A사를 변호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M사가 소송을 낸 특허는 김앤장에서 출원한 게 아니며 과거 출원한 특허와 기술적 연관성도 없다"며 "출원 업무를 했던 변리사들과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이 서로 다른데다 업무 내용을 공유하지도 않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무리한 수임'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기존 고객의 이해와 상충하는 사건은 맡지 않는 게 관행"이라며 "고객이 직접 항의했다면 대부분 수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윤리규정이 엄격한 영미권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임환경이 어려워졌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만간 양측의 주장을 듣는 예비조사를 거쳐 정식 조사 돌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28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일본 전자부품 제조업체 M사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앤장의 징계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임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M사는 지난 2006년부터 김앤장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했다. 지금까지 김앤장에 위임한 특허 출원은 총 74건이며 이 가운데 13건은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M사는 특허 출원 업무 외에도 김앤장을 내세워 국내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올 4월 M사가 국내 기업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김앤장이 A사 대리인으로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로펌은 사건을 수임할 때 사건 당사자의 과거 수임 내역 등을 살피는 '컨플릭트 체크(conflict check)'를 실시한다. 기존에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한 적이 있는 고객을 공격하는 소송에 참여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M사는 이러한 컨플릭트 문제로 김앤장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여의치 않자 변호사단체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
M사 관계자는 "김앤장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설명했다. M사는 △소송 대상인 해당 특허가 김앤장이 출원을 도운 특허의 연장선상에 있고 △특허 출원 변리사와 소송 변호사가 다르더라도 변호사법에서는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이면 하나의 변호사로 보기 때문에 이번 수임은 분명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앤장의 주장은 다르다. 해당 사건을 수임할 당시 컨플릭트 체크를 실시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A사를 변호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M사가 소송을 낸 특허는 김앤장에서 출원한 게 아니며 과거 출원한 특허와 기술적 연관성도 없다"며 "출원 업무를 했던 변리사들과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이 서로 다른데다 업무 내용을 공유하지도 않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무리한 수임'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기존 고객의 이해와 상충하는 사건은 맡지 않는 게 관행"이라며 "고객이 직접 항의했다면 대부분 수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윤리규정이 엄격한 영미권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임환경이 어려워졌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만간 양측의 주장을 듣는 예비조사를 거쳐 정식 조사 돌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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