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안기관에 도감청 권한" 중국 반테러법 내년부터 시행

테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공안기관에 도감청 권한을 부여한 '반테러법'이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28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공포한 반테러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총 10장 97조로 구성된 반테러법은 해외 기업들이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비밀번호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국가안전기관·군사기관 등에는 반테러 정보 수집을 위해 기술적 정찰이 가능한 도감청 권한을 부여했다. 언론매체들이 테러사건 보도와 관련해 당국의 발표 사실 외에는 보도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테러 업무 협력을 거부하는 개인과 단체는 형사구류·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정부기관의 테러 수사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각종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반테러법이 중국 내 독립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