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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저가 공급 정책 제동

약가 인하고시 취소 판결

싼값에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Gleevec)을 공급하려던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글리벡은 1알(100㎎)당 2만3,045원으로 적정량인 하루 4알씩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환자가 복용할 경우 한 달 약값만 270만여원이 필요하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법인인 ㈜한국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보험약가 인하고시를 취소하라"며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글리벡필름코팅정(글리벡) 100㎎의 상한금액 2만3,045원은 미국 등 서방 7개국 평균가로 정해져 과대평가됐다고 할 수 없다"며 "글리벡 400㎎이 시판되는 나라에서도 평균가격이 글리벡 100㎎의 약 3.95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약제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 인하를 이유로 특정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글리벡 100㎎ 1알의 상한금액을 2만3,045원으로 결정고시한 뒤 2008년 6월 건강보험 가입자 173명이 '고시된 약값의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인하신청하자 복지부 장관의 직권으로 약가를 1만9,818원으로 14% 인하했다. 이에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의 약가 산정이 불합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고가 약품을 현실적으로 더 많은 환자에게 공급하려던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험재정 악화도 예상된다. 특히 글리벡의 또 다른 적응증인 위장관기질종양(기스트ㆍGIST) 환자들도 이번 소송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더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스트 환자들은 인도에서 글리벡의 10분의1 가격에 생산되고 있는 복제약 '비낫'을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경우 특허가 남아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에 제동이 걸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처음 확정한 약값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바티스 측은 안도하는 한편 여론을 의식해 조심하는 분위기다. 노바티스의 한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세부사항을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1심이기는 하지만 이번 소송 결과로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약값 인하를 추진하려던 정부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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