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27조 2’는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으로서 궐련·전자담배·파이프담배·엽궐련·각련·씹는 담배·냄새맡는 담배·물 담배·머금는 담배 등 9가지 종류의 담배를 열거하고, 각 담배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시행령에 담배 구분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들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 대상 담배를 정의한 지방세법 조항을 그대로 준용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세법의 경우 지난 4월 개정을 통해 가장 최근 등장한 물 담배와 머금는 담배까지 세금 부과 대상으로 명시해 놓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도 9가지 종류 담배에 모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더 이상 지방세법을 준용하지 않고 건강증진법 자체 조항으로서 건강증진부담금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정의하자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