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신용카드 연체수수료 최고 25달러로 제한

미국에서 신용카드 연체수수료가 최고 25달러로 제한된다. 또한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지난해 1월 이후 올린 카드 신용대출 이자율에 대해서는 재검토 작업을 거쳐 합당한 근거가 없을 경우 이자율을 이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신용카드 소비자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규정을 마련해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부담하는 연체 수수료 및 규정위반에 따른 벌칙성 수수료는 앞으로는 최고 25달러로 제한된다. FRB는 그러나 상습적인 연체나 규정위반을 일삼는 고객에게는 카드회사가 수수료를 25달러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카드회사는 또한 1차례의 연체에 대해 이중의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