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베트남의 최저 임금이 최대 38%인상될 것으로 보여 베트남에서의 사업 여건이 팍팍해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 중국에서 노동조합의 권한 확대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이 발효되는 것을 계기로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베트남 현지 임금 체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베트남 인민일보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전산사회부는 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지역과 내ㆍ외국기업에 따라 20~38% 인상 조정한다. 후잉 티 년 노동부차관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지역의 경우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1급으로 하고 대도시 인근 지역 2급, 나머지 지역을 3급으로 하는데 베트남기업의 개정된 최저임금은 1급이 62만동(38달러), 2급은 58만동(35달러), 3급은 54만동(33달러)이다. 하지만 외국기업은 1급 100만동(62달러), 2급 90만동(56달러), 3급 80만동(50달러) 등으로 베트남 기업보다 두배나 많은 인건비를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들 중에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이번 조정이 근로자들의 급여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급여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베트남은 지난 22일 개인소득세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전망이다. 그간 베트남은 법인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었던 만큼 이 법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만만찮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만든 개인소득세법안은 월 소득 500만동(313달러)까지는 일률적으로 5% 세율을 부과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월소득 1,000만동(625달러)까지는 10%, 1,800만동(1,130만 달러)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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