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의 눈/3월 31일] 경고음 커지는 상호금융기관
입력2010-03-30 18:32:27
수정
2010.03.30 18:32:27
"상호금융기관이 급격하게 자산을 늘리고 있어 고민입니다."
금융 당국 고위관계자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그는 "자산을 너무 빨리 늘리면 반드시 부실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지난해 예금액을 크게 늘리면서 몸집을 엄청나게 불렸다. 지난 2008년 말 30조9,000억원이던 신협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39조7,000억원으로 무려 28.6%나 증가했다. 산림조합(22.6%), 수협(15%), 농협(8.8%) 등의 자산 규모 증가율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0.2%를 크게 웃돌았다.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말 예금잔액이 68조1,659억원으로 한해 동안 21.3%나 늘었다.
문제는 이들 상호금융기관이 자산운용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우선 키우고 보자'는 식으로 몸집을 늘린다는 데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신협ㆍ새마을금고 등이 대출보다 유가증권 투자에 집중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예대율은 각각 65.2%, 55.6%에 불과하다. 고금리 이자를 주고 받은 나머지 예금의 상당 부분을 유가증권 등으로 운용한다는 얘기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무분별하게 부채담보부증권(CDO)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었고 충북의 한 금고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펀드(ELF)의 한도를 초과해 운영하다 지난해 적발됐다. 대출할 곳이 마땅치 않아 여신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서강ㆍ북대전신협, 대전시산림조합 등이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겼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총 1조5,602억원의 당기순이익(새마을금고 제외)을 냈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무리한 자산확장의 부작용은 지금이 아니라 몇 년 뒤에 찾아온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로 5년 만에 몸집을 두 배로 늘렸다가 후유증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몸집만 늘리며 상호부조라는 기본속성에서 멀어진다면 상호금융기관으로서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