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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사건현장 사진 30초면 언론사 전송 ‘OK’

오리진픽스, 스마트폰 저작권 공유 어플 내년 1월 서비스

지구촌 곳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촬영 즉시 저작권 공유 사이트를 거쳐 보도사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세계 최초로 등장했다.

오리진픽스는 내년 1월부터 저작권 공유 사이트인 ‘오리진픽스닷컴(www.originpics.com)’를 통해 영상 콘텐츠 저작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독자 개발해 특허 출원한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들로부터 사건사고, 재미있는 일상, 아름다운 경치 등의 사진들을 전송받아 저작권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어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리진픽스로 검색해 다운 받을 수 있다.

이 기술은 사건사고 현장 어디에나 항상 스마트폰이 가까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특히 이 기술은 인터넷언론, 신문 등 보도사진에 크게 활용될 수 있다.

어플을 다운 받은 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10초 내에 오리진픽스 웹사이트에 자동 전송되고 데스킹 과정을 거쳐 최단 30초 이내에 언론사 등 이용자들에게 유료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된다. 따라서 언론사는 사건발생 후 1~2분 내에 생생한 현장사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사전 동의한 제보자의 연락처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연결을 통한 동영상 서비스도 가능하다.



언론사들은 회원 가입에 의해 등급별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어플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촬영된 사진이 오리진픽스 서버로 자동 전송됨에 따라 사진합성 등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사이트로 전송된 사진의 판매대금은 제보자와 판매자가 약정에 따라 분배한다.

2014년 말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는 국내에만 4,000만명, 세계적으로 약 20억명에 이른다. 관련 업계에서는 전 세계 언론보도용 사진의 5~10% 정도가 일반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리진픽스는 지난 6월 베트남 내 한국기업과 현지 합작법인 설립 의향서를 체결한데 이어 내년 중반 미국법인을 설립키로 하는 등 글로벌 서비스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동훈 오리진픽스닷컴 대표는 “세계적인 특종 사진의 경우 수억원 대의 저작권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제보가 크게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손성락기자 ss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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