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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민 생활 더 편해진다

'달라지는 서울생활' 책자 배포

민원처리 피해땐 10만원 상품권

지하철 이동중 휴대폰 충전 가능

새해에는 공무원의 잘못된 민원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민원인에게 최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되고 서울 지하철 5~8호선으로 이동 중에도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등 서울 시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45가지 내용이 담긴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안내 책자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새해부터 공무원이 민원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민원인이 피해를 본 경우 최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원처리 보상제'가 시행에 들어간다. 또 서울 시내에서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 전에 사용하다 남은 타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는 지하철 이동 중에도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충전기 대여 서비스'가 서울지하철 5~8호선에서 시행된다.



또, 2월부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상가를 장기임대하는 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가 운영에 들어가고, 3월부터는 서울 시내 곳곳에 야시장이 확대 운영된다.

은퇴 전후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멘토링, 교육·상담 프로그램, 문화·건강 프로그램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50+캠퍼스'가 내년 4월(서북권)과 9월(도심권)에 문을 열고, 베이비부머 세대(만 56세)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정신건강 검진·상담 서비스가 3월에 전국 최초로 실시된다. 아울러 시는 3월 중에 120다산콜에 전담 노무사가 상담부터 고충해결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는 직장맘 고충상담을 위한 핫라인을 신설하고, 훈련된 전문간호사가 영유아 가정을 직접 찾아가 산모·신생아 건강평가, 신생아 돌보기·모유 수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7월 중에 시내 18개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생활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 열린소통광장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스마트서울맵'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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