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김해지역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업 시행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철국 전 국회의원과 김해시청 국장 A(57·4급)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함안의 모 사찰 주지 B(58)씨는 인·허가 관련해 최 전 의원을 소개하고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최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위반방조)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의원과 A국장 등 구속기소된 6명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반 산단 조성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김해시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2,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기소된 시행사 대표 2명은 2010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운영업체 자금 9억원,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3㎡ 당 50만~100만원에 매입한 임야가 산단 조성 후 공장용지로 변경된 후 200만~300만원으로 평가돼 실제 가치가 수백억원 상당으로 상승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권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 산단의 경우 허가권자가 관련 법령상 규정돼 있지 않아 자의적 권한 행사 소지가 다분해 유력 인사와 민간사업자들은 필연적으로 유착될 수밖에 없는 형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산단 조성 과정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사업 진행이 되지 않다가 로비 이후 승인이 이뤄지거나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김맹곤 전시장과 중앙정부, 경남도청도 연관돼 있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