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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전세임대주택 4,000호 조기 공급

서울시가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 이는 2008년 공급 이래 최대 규모로, SH공사는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7,737호를 공급했다.

특히 봄 이사 철의 전·월세 입주 수요를 감안해 예년보다 2달가량 일정을 앞당겨 조기 공급한다. SH공사는 30일 홈페이지(http://i-sh.co.kr)를 통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내달 14~22일 신청을 받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 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00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SH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된다. 임대료 금리는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차등 적용돼, 2,000만 원 이하는 연간 1.0%, 2,000만~4,000만 원 이하는 1.5%, 4,000만 원 초과는 2%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총 4,000호 중 3,400호를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6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이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이 2억 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내년 1월 14~22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2월 26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을 반영해 최초 전세임대주택 공급했던 2008년 이래 최대 물량인 4,000호를 조기 공급하게 됐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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