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처가 쇼핑·외식 분야까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항공정책고객위원회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협의를 거쳐 마일리지 활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마일리지 사용처는 항공레저 분야와 계열사 상품에 국한됐다.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KAL리무진·호텔·한진렌터카·한진관광 등 레저 부문 계열사와 관련 업체 상품에 사용할 수 있었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금호문화재단·금호타이어·금호리조트 등 계열사 상품 이용과 더불어 기내 면세점, 영화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쇼핑·외식상품권 등 월별 테마 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미술아카데미 등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도 쓸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 역시 마일리지를 통해 제주민속촌을 관람하거나 모형항공기 구매, 제주정석비행장 견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첼로·거문고 등 파손 위험이 있는 악기를 운반할 목적으로 추가 좌석을 구입하는 데도 마일리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두 항공사는 만 12~16세 청소년이 혼자 여행할 경우 도착지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에게 해당 청소년을 인계할 때까지 탑승, 출입국 절차를 돕는 '비동반 청소년 서비스'에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5,000마일 미만의 소량 마일리지를 보유한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쇼핑·외식 상품 등은 5,000마일 미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며 "마일리지가 적어 보너스 항공권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마일리지 사용 편의성도 한층 높아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너스 좌석권 확보가 가능한 일자·지역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개편하고 제휴 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 발급도 지점 방문 대신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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