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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前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벗어

검찰 '공소권 없음' 결정… 고소인들 무고 혐의 등 기소

본인이 운영하던 골프장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1년1개월여간의 검찰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최강호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당한 신 전 총장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이 골프장 경영 문제와 얽힌 음해로 결론 내리고 신 전 총장을 고소한 골프장 여직원 김모씨를 무고 혐의로, 음해 고소장을 언론에 폭로한 그의 아버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신 전 총장의 고교 후배이자 골프장 동업자였던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마모씨와 그와 짜고 신 전 총장에게 '골프장 사업권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협박한 신 전 총장의 운전기사 이모씨를 각각 무고·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골프장 프런트 업무를 맡았던 김씨가 "지난 2013년 6월22일 신 전 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로 찾아와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신 전 총장은 자신의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증명과 골프장 방문 일지 등을 뒤져 방문한 날이 6월이 아닌 5월이었다는 점을 입증해냈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을 기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검찰 조사 결과 골프장 지분을 놓고 신 전 총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던 마씨가 김씨 부녀를 꾀어 음해성 고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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