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에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된다. 구급대는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은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진다. 그럼에도 대형병원을 고집하는 비응급환자는 기존보다 많은 본인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 관련 감염대책협의체'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관련 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권고문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통해 제기된 우리나라 의료 관련 감염관리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협의체의 권고를 토대로 응급의료법 등 각종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 관련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대형병원의 24시간 초과 체류 응급실 환자 비율을 5%, 4% 등으로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대형병원이 이를 어길 시 권역·지역 응급센터나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현재 가장 과밀한 20개 대형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6.6%의 환자가 전체 응급병상의 43.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구급대가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에 이송하지 못하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자가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은 경우에는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환자의 경우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비응급·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을 고수할 경우 응급환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의료인의 요청에 따라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다만 얼마만큼의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내릴지는 추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방문객·보호자 등의 의료 관련 감염을 막기 위해 병문안 문화 개선, 포괄간호서비스 실시병원 확대 등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병원에 평일 병문안 허용시간은 오후6시에서 8시까지 2시간, 주말 및 공휴일 병문안 허용시간은 오전10시부터 12시, 오후6시부터 8시 등 총 4시간을 권고하기로 했다. 전문간호인력이 보호자 등이 담당하던 간병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도입병원은 오는 2016년 400곳, 2017년 1,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포괄간호서비스는 106개 병원이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메르스 후속대책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관에게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 의심자를 입원이나 격리조처할 수 있고 오염된 장소를 소독하고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본부 내에는 국내외 감염병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긴급상황센터가 신설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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