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자본시장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증시 규정을 위반한 상장기업에 대해 회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대주주를 형사 처벌한다. 이는 올 들어 주식 공매도와 온라인 개인간(P2P) 금융사기 등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중국 경제전문 매체인 차이징에 따르면 전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인민은행·세관 등 20여개 정부기관과 대대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정행위에 연루된 상장 기업과 직원의 관리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정보공유 합의로 증시 규정을 어긴 상장기업과 지배주주·고위경영자·임원 등은 증감위는 물론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위법기업은 회사채 발행과 은행 간 시장 내 채권 판매, 스톡옵션 시행 등이 금지된다. 장양 증감회 부주석은 "상장기업의 청렴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며 "정부기관 간 정보교환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범정부 차원의 자본시장 감독 강화에 나선 것은 지난 6월 증시폭락 당시 공매도와 이상매매로 인한 증시 교란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공개(IPO) 규제 완화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앞서 증감회는 내년 3월1일부터 IPO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혔다. 차이징은 "기업 자금조달의 규제를 푸는 대신 자본시장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채권시장에 대한 감시와 위험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사기·부도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P2P 금융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차이징은 지난달 말에만도 최소 4,000억위안(약 71조원) 규모의 대출이 2,612개의 P2P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으며 전체 P2P 플랫폼의 30%인 1,000여개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CBRC는 이번 시행안에서 온라인결제 플랫폼에 투자자들의 자금을 공동 출자하거나 불법으로 기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금융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숨기는 행위, 애매모호한 언어 사용, 상품 판매를 위한 사기 행위 등도 금지 조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P2P 플랫폼이 고객들의 자금을 시중은행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CBRC는 강화된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베이징=김현수특파원 hskim@sed.co.kr
29일 중국 경제전문 매체인 차이징에 따르면 전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인민은행·세관 등 20여개 정부기관과 대대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정행위에 연루된 상장 기업과 직원의 관리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정보공유 합의로 증시 규정을 어긴 상장기업과 지배주주·고위경영자·임원 등은 증감위는 물론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위법기업은 회사채 발행과 은행 간 시장 내 채권 판매, 스톡옵션 시행 등이 금지된다. 장양 증감회 부주석은 "상장기업의 청렴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며 "정부기관 간 정보교환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범정부 차원의 자본시장 감독 강화에 나선 것은 지난 6월 증시폭락 당시 공매도와 이상매매로 인한 증시 교란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공개(IPO) 규제 완화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앞서 증감회는 내년 3월1일부터 IPO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혔다. 차이징은 "기업 자금조달의 규제를 푸는 대신 자본시장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채권시장에 대한 감시와 위험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사기·부도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P2P 금융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차이징은 지난달 말에만도 최소 4,000억위안(약 71조원) 규모의 대출이 2,612개의 P2P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으며 전체 P2P 플랫폼의 30%인 1,000여개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CBRC는 이번 시행안에서 온라인결제 플랫폼에 투자자들의 자금을 공동 출자하거나 불법으로 기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금융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숨기는 행위, 애매모호한 언어 사용, 상품 판매를 위한 사기 행위 등도 금지 조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P2P 플랫폼이 고객들의 자금을 시중은행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CBRC는 강화된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베이징=김현수특파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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