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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 소득세율 10%P 상향
입력2007-03-16 17:19:20
수정
2007.03.16 17:19:20
전인대, 기업소득세법 통과…사유재산보호 강화 물권법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자기업의 소득세율을 현행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기업소득세법’과 국ㆍ공유재산 및 사유재산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권법’이 통과됐다.
중국은 16일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0기 5차 전인대 폐막식에서 기업소득세법(찬성 2,826표, 반대 37표, 기권 22표)과 물권법(찬성 2,799표, 반대 52표, 기권 37표)을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기업소득세법에는 종전의 중국 기업 평균 소득세율인 33%와 외자기업 소득세율 15%를 25%의 단일세율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한국 등 외자기업의 소득세율은 매년 2%포인트씩 높아져 세율이 25%로 고정되는 오는 2012년부터는 매년 430억위안씩 추가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주택용지와 일부 토지에 대한 영속적인 사용권을 법률로 보장하는 물권법은 사유재산권을 최초로 법제화한 것으로 중국 경제가 공유제 위주에서 사유제 위주로 넘어가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재산권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사라짐으로써 우리 기업들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김명신 KOTRA 베이징무역관 과장은 “이번 물권법 통과로 우리 기업들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여기에다 담보권이 원자재ㆍ설비까지 확장돼 현지금융 조달이 한결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대 폐막식에 이어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경제의 당면 목표는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높이고 취업정책을 확대하며 빈부격차를 좁히는 것”이라며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 의지를 강조했다. 원 총리는 또 “외환보유고 다변화를 위해 외화투자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기구의 설립이 미국 달러자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제10기 회기의 다섯 차례 연례회의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내년 1월 새로 뽑히는 대표들로 3월 제11기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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