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국대 비리' 김종률 의원직 상실
입력2009-09-24 18:08:26
수정
2009.09.24 18:08:26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단국대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종률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단국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3년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 S건설사와 C사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18대 국회의원은 15명으로 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형환ㆍ정몽준 한나라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의원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금배지를 반납할 의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