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부소득 2,000만원넘으면 금리우대 혜택 주지 않기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강화 조치의 하나로 부부의 합산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가구주의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부부합산 소득과 관계 없이 일반 적용금리인 연 5.2% 고정금리에 비해 0.5% 포인트 낮은 4.7% 고정금리 조건으로 생애최초주택대출을 해준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생애최초주택대출 취급 은행들과 협의를 갖고 가구주 본인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실제 가구의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금리인하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16일 밝혔다. 또 오는 31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은행에 대출상담과 신청까지 반드시 31일 이전에 마쳐야만 강화 조치 이전의 현행 기준에 따라 생애첫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11일 생애최초주택대출 조건 강화조치를 통해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주택가격 3억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1일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