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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 3년서 1년으로 단축

부동산 투자회사(리츠)의 국내 부동산 처분 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츠의 국내 부동산 처분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투기 방지 차원에서 주택은 현행대로 3년의 처분제한 기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미분양 주택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가 미분양주택에 투자할 경우 기업구조조정리츠나 개발전문리츠 등과 같이 처분제한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리츠의 주식 발행ㆍ매수 가격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주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의 발행가액 및 매수가격이 동일하게 산정돼왔다. 이 같은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가액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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