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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사고 손배 추가수술 가능성 전제해야"
입력2010-12-05 12:11:52
수정
2010.12.05 12:11:52
추가수술로 병이 호전될 수 있다면 의료사고에 따른 손배배상액은 추가수술을 전제로 계산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 계산 시 추가 수술을 하고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행위 피해자는 결과의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관례적인 수술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며 "만약 피해자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확대된 손해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8년 의사 B씨가 운영하는 한 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요실금 테이프수술’을 받았으나 수술후유증이 생기자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ㆍ2심은 B씨가 수술과정의 실수로 A씨의 방광을 손상시킨 잘못이 인정된다며 A씨의 추가수술비, 병실사용료, 신체감정비용, 한방치료비 등의 배상금 6,000여만원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추가수술을 할 경우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추가 수술가능성과 후유증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치료가 종결됐음을 전제로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 등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스스로 받은 한방치료가 해당 의료과실에 따른 후유증을 완화시키려는 것인지 등 인과관계를 심리해 보상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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