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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업계 1위 광고문구 사용말라"

법원 "객관적 근거 없어"<br>선우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결혼정보업계 1위'라는 표현의 광고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좋은만남 선우'가 '㈜듀오정보'를 상대로 '회원수 No.1, 성혼커플수 No.1'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수 No.1, 성혼커플수 No.1'이라는 문구는 허위광고에 해당해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에 대해 "듀오는 결혼중개업체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음을 근거로 회원 수가 가장 많다고 주장하나 매출액만으로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결혼중개업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성혼커플 수라는 개념도 비교 대상 및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계산방법에 따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듀오 김혜경 대표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의 회원 수와 성혼커플 수가 1위라는 광고를 실사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으며 헌법재판소도 공정위의 결정사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의신청ㆍ항고 등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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