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우선 서상기 의원과 김장실 의원이 맡고 있는 국민생활체육회 회장과 부회장직에 대해 겸직 불가 판정을 내렸다. 불가 통보를 받으면 향후 3개월 내에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홍문종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대해 국기원 이사장과 대한하키협회 이사장, 경민학원 이사장 등 4개 자리에 대해 사직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도 대한산악구조협회 회장, 경북 산악연맹 회장, 벽산장학회 이사장 등 4개 직에 대해,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자리에 대해 각각 사직 권고를 받았다.
여당 소속인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대한야구협회 회장에서 물러나야 하고 이에리사 의원도 '100인의 여성체육인 회장'직에 대해 사직 권고 결정이 나왔다. 복싱연맹 회장인 장윤석 의원과 카누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이학재 의원도 사직 권고 명단에 포함됐다. 김태환 의원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에서, 류지영·박덕흠·박성호 의원도 각각 한국에어로빅체조연맹 회장과 전국검도연합회 회장, 대학야구연맹 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야당에서는 국민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 회장을 맡은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인 신계륜 의원이 사직 권고 처분을 받았고 전병헌 전 원내대표와 최재성 의원은 각각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과 전국유청소년축구연맹 회장에서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국회의장의 사퇴 권고에 일부 의원들은 "권유가 온 것일 뿐"이라며 의무사항이 아님을 내세우거나 "소속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퇴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편 정두언·안홍준·김춘진·노웅래 등 여야 의원 6명은 연말까지 강의를 마친 후 객원 및 초빙 등 겸직 교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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