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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서울시 지방세도 '위택스'로 납부 가능
입력2009-12-04 18:17:26
수정
2009.12.04 18:17:26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지방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서울시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체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지방세를 거뒀다. 위택스에서는 서울시가 부과한 모든 지방세와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주민세(특별징수분)와 사업소세(종업원할)의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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