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9년부터 근로자 채용때 연령제한 금지
입력2008-12-23 16:58:39
수정
2008.12.23 16:58:39
시행령 개정안 확정… 차별땐 과태료 최고 3,000만원
앞으로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연령차별을 할 경우 벌칙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22일부터 근로자 모집, 채용에 한해 불합리한 연령 제한이 금지되고 오는 2010년부터는 임금ㆍ복리후생ㆍ교육ㆍ전보ㆍ승진ㆍ퇴직ㆍ해고 등 모든 부문에서 연령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전면 금지된다. 현행법은 모집ㆍ채용, 해고의 영역에서만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직접적인 차별 외에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 집단에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도 이를 간접적인 차별로 인정할 방침이다.
연령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뒤 구제조치 등의 인권위 권고가 나오면 6개월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인 기업과 직업소개기관 간 소개 요금을 자율화하고 ‘헤드헌터’를 법률상 직업소개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