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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근로자 채용때 연령제한 금지

시행령 개정안 확정… 차별땐 과태료 최고 3,000만원

앞으로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연령차별을 할 경우 벌칙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22일부터 근로자 모집, 채용에 한해 불합리한 연령 제한이 금지되고 오는 2010년부터는 임금ㆍ복리후생ㆍ교육ㆍ전보ㆍ승진ㆍ퇴직ㆍ해고 등 모든 부문에서 연령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전면 금지된다. 현행법은 모집ㆍ채용, 해고의 영역에서만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직접적인 차별 외에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 집단에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도 이를 간접적인 차별로 인정할 방침이다. 연령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뒤 구제조치 등의 인권위 권고가 나오면 6개월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인 기업과 직업소개기관 간 소개 요금을 자율화하고 ‘헤드헌터’를 법률상 직업소개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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