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의 안전 수준을 지도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의 서비스 제공 지역이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긴급범죄 신고 전화번호는 112로, 재난·구조신고 전화는 119로 나눠 운영된다.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크게 강화된다.
3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115개 시·군에 한정돼 제공되던 생활안전지도가 새해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정보 제공 지역이 확대된다. 생활안전지도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결합해 지도 형태로 인터넷과 모바일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에는 치안·교통·재난·사고 등 안전 분야 데이터 350여종의 관련 정보가 담겨 있고 사고 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곳은 진한 붉은색으로, 낮은 곳은 흰색에 가깝게 나타난다.
안전처가 이 같은 안전정보 제공 지역을 내년 1월부터 전국 모든 곳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 수준을 타 지역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안전처는 내년 7월부터 현재 20여개로 흩어진 신고전화를 내년 7월부터 112·119·110 체계로 통합한다. 긴급 범죄신고는 112로, 재난·구조신고 번호는 119로 운영되고 나머지 비긴급 신고는 110에서 통합 안내한다. 아울러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119 허위신고자에 대해 1회의 경우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 허위로 119 응급요청한 뒤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첫 적발이어도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ㅁr@sed.co.kr
3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115개 시·군에 한정돼 제공되던 생활안전지도가 새해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정보 제공 지역이 확대된다. 생활안전지도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결합해 지도 형태로 인터넷과 모바일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에는 치안·교통·재난·사고 등 안전 분야 데이터 350여종의 관련 정보가 담겨 있고 사고 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곳은 진한 붉은색으로, 낮은 곳은 흰색에 가깝게 나타난다.
안전처가 이 같은 안전정보 제공 지역을 내년 1월부터 전국 모든 곳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 수준을 타 지역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안전처는 내년 7월부터 현재 20여개로 흩어진 신고전화를 내년 7월부터 112·119·110 체계로 통합한다. 긴급 범죄신고는 112로, 재난·구조신고 번호는 119로 운영되고 나머지 비긴급 신고는 110에서 통합 안내한다. 아울러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119 허위신고자에 대해 1회의 경우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 허위로 119 응급요청한 뒤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첫 적발이어도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ㅁ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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