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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선거구 없어져도 현수막·명함 선거운동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현행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기준을 둘러싼 여야의 지지부진한 협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지자 내놓은 미봉책이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단속할 경우 선거구가 사라져 예비후보로서 권리가 침해됐다는 줄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선관위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은 내년 1월1일 이후에도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현수막을 계속 내걸 수 있다. 예비후보자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마찬가지다. 홍보물 발송이나 후원회 등록 등의 홍보활동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명함·현수막 선거운동과 달리 이 같은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신청을 해야 하는데 선관위는 신고·신청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입후보예정자의 불법 선거운동 역시 단속 대상이다. 선관위가 "1일부터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되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예비후보 신청자들은 입후보예정자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내년 1월8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 초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여야의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선관위의 미봉책"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선거구가 사라지는 상황 자체가 예비후보로서 권리를 침해 받은 것이라 후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여야가 올해에 합의하는 것이 최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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