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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안이 여당의 총력을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의 각종 보완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연내 처리는 물론 19대 국회 내 처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야당에 던질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을 던졌지만 야당은 협상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다"며 "쟁점이 해소된 법안도 야당 내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협상 권한을 얻지 못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예 협상을 포기하고 지역구로 내려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대표는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간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협상을 누구와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당은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야당의 주장대로 보건의료 부문을 완전 배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의료공공성 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견제장치를 넣어주겠다고 했다. 견제장치에 대해서라면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도 했다. 야당도 보건의료논의소위 설치안을 새로 내놓았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해결을 위해 여당은 야당이 우려하는 기업 승계나 일감 몰아주기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발 시 3배의 과징금을 매기는 등 다양한 보완 조항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이 '현실적인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하자 야당이 새로운 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여당이 검토 끝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 야당은 기존에 주장했던 일부 업종(조선·철강·석유화학)의 적용 대상 배제 입장 대신 '10대 대기업'만 빼고 적용하자는 새 안을 냈지만 여당은 "특정 기업을 넣거나 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대했다.
여야는 일단 추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했지만 여당이 연내 처리를 위해 내놓은 양보안마저 거부되면서 처리 전망이 어렵게 됐다. 남은 방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여당 단독 처리뿐인데 정 의장이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라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상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면 19대 국회 마지막과 함께 법안 자체가 폐기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또한 다른 협상에 밀려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노동개혁 5법의 경우 협상 진전조차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31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만 처리될 예정이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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