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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 전현직 임직원 등 25명 기소

檢, 수사 4개월만에 비리 핵심 못밝힌채 마무리

검찰의 '농협중앙회 비리' 수사가 전현직 임직원 등 25명을 무더기로 법정에 넘기면서 마무리됐다. 올 8월 이후 △축산경제 부문 △NH개발 비리 △농협중앙회장 측근 비리 △농협 대출 비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수사를 펼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이 농민 권익을 보호해야 할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이 뒷돈을 받고 편의를 봐주는 등 제 잇속 챙기기에 나선 사실을 적발했으나 비리 핵심이 되는 윗선 규명에는 실패하면서 '용두사미' 수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전 농협 축산경제 대표 남모(71)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기수(61) 농협 축산경제 대표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서는 농협 전현직 임직원이 13명에 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농협 축산경제 대표를 지낸 남씨는 특정 사료 업체가 농협에 납품하는 물량이 유지되도록 힘써주고 8,000만원을 챙겼다. 월간 납품물량이 90톤 이상이면 월 1,000만원, 그 이하면 1㎏당 100원씩을 받는 방식이었다. 농협 축산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 대표는 사료 업체 대표 고모(58)씨로부터 2,000만원의 뒷돈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돈은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사료에 파견근무하다 올 1월 퇴직한 고씨가 새로 차린 업체에 농협 사료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력을 넣어준 대가였다. 이와 함께 그는 타인 명의로 직접 사료회사를 세워 다른 업체와 지역농협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로 2억7,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또 최원병(69) 농협중앙회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 손모(63)씨는 농협과 거래하는 특정 업체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2억1,311만원을 챙기고 직계 형제나 지인들이 고정수익이 보장된 하나로마트 매장에 입점하도록 특혜를 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외에도 농협중앙회 건축 분야 자회사인 NH개발에서도 인사·공사수주 등을 둘러싼 금품거래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대표 유모(63)씨와 건설사업본부장 출신 성모(52)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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