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환자를 늦게 신고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삼성병원과 당시 송재훈 병원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한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성서울병원과 송 전 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지연에 병원 측의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강남보건소는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때 곧바로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7월 삼성서울병원과 송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수서경찰서는 강남구보건소 업무 담당자와 삼성서울병원 관계자, 송 전 원장 등을 소환조사한 뒤 10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보건복지부 공문에 양성 판정 환자에 대한 신고 의무는 나와 있지만 음성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았다며 신고 지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한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성서울병원과 송 전 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지연에 병원 측의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강남보건소는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때 곧바로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7월 삼성서울병원과 송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수서경찰서는 강남구보건소 업무 담당자와 삼성서울병원 관계자, 송 전 원장 등을 소환조사한 뒤 10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보건복지부 공문에 양성 판정 환자에 대한 신고 의무는 나와 있지만 음성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았다며 신고 지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