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6.5%, 6.8%씩 인상될 전망이어서 ‘세(稅)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모두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서울ㆍ경기ㆍ인천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부산ㆍ울산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63만75가구의 기준시가 예정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활용한다. 다만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종원 국세청 재산세 과장은 “이번 기준시가 조사기준일은 지난해와 같은 9월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지난해보다 5% 높아진 7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년도 대비 기준시가 예상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이 6.8%, 오피스텔은 6.5%였으며 지역별로 서울의 상가 상승률이 8.7%로 가장 높았고 광주는 오히려 7.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준시가 예정가가 6%대의 상승률을 보인데다 내년부터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돼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예정가액에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기준시가 예정가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소유자는 열람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정가에 대한 이의(의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예정가의 수정 여부를 판단해 오는 12월26일까지 개별 통지한 뒤 내년 1월1일 기준시가를 확정해 고시한다. 다만 확정 고시된 뒤인 내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도 ‘재산정 신청제도’를 통해 기준시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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