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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권' 송보배 2년 출전정지
입력2008-04-27 18:57:23
수정
2008.04.27 18:57:23
KLPGA 중징계 내려… 2,000만원 벌금도
경기 도중 코스를 떠난 송보배(22ㆍ슈페리어)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중징계를 받게 됐다.
KLPGA는 2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제주에서 열린 스포츠서울ㆍ김영주골프 여자오픈 때 볼 드롭과 관련한 경기위원장의 룰 적용에 불만을 품고 2라운드 도중 기권한 송보배에게 협회 주관대회 2년 출전정지와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경기위원장에게 욕설을 한 오빠 송오비(25)씨에게는 5년간 대회 출입 및 캐디 금지 결정을 내렸다.
박현순 상벌위원장은 "주최사로부터 초청을 받은 선수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 골프계를 대표하는 선수가 경기위원이 내린 판단에 불손하게 대응하고 해서는 안될 언행을 보인 점이 중징계 이유"라고 설명했다.
KLPGA 통산 5승을 거둔 2005년 상금왕 송보배는 지난해부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를 주무대로 삼고 있으며 올 시즌 JLPGA 개막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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