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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 근로자 보상길 열려

위원회, 日로부터 17만명분 공탁서 부본 받아 분석 착수

일제 때 강제 동원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던 한인 노무자들이 정부 지원금 형태로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본 외무성이 26일 오전 주일본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제하 한국인 노무동원자 공탁서 부본 17만5,000명분(총 공탁금액 2억7,800만엔)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이날 일본 정부에서 공탁금 기록을 일괄 인수해 전산화와 함께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에서 강제동원 피해 민간인의 공탁금 기록을 넘겨받은 것은 전후 처음이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날 오전 도쿄에서 일본 법무성이 보관해온 기록의 사본을 건네 받았다”며 “공탁서 부본 접수를 계기로 노무동원 피해자의 피해판정과 지원사업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제공한 공탁서 부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 민간인들이 일본 기업에서 받지 못한 급여 등 미수금을 일본 기업이 해당 지역별로 공탁한 기록의 사본으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자료다. 부본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기업 등이 노무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급여ㆍ수당ㆍ부조금 등 미불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특히 위원회는 공탁금 자료를 검증ㆍ분석ㆍ보완해 전산화하는 데 최소 6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근거 자료가 없어 피해 신고ㆍ접수를 포기했던 이들 다수가 이번 일을 계기로 신고ㆍ접수를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재신고ㆍ재접수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총 200만명의 민간인들이 일본 기업에 강제 동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본 정부에서 추가로 공탁금 자료를 넘겨받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날 제공한 공탁서 부본이 한인 노무자 공탁금 기록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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