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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보전권역 44% 개발 허용
입력2009-01-15 17:49:15
수정
2009.01.15 17:49:15
윤종열 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따라<br>분당 60개 규모 1,233㎢
그 동안 경기도내에서 개발이 불가능했던 분당신도시 60개 규모의 자연보전권역내 부지가 오는 19일부터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뀐다.
도는 오는 19일부터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의 44%에 해당하는 1,233㎢(3억7,000만평)의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1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지역종합개발사업 및 3만㎡ 이상의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며 업무용·판매용 대형건축물 등의 입지를 허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용인, 안성, 남양주, 광주, 여주, 이천, 가평, 양평 등 8개 시·군 중 개발이 불가능했던 개발억제지 1,233㎢(3억6,990만평)가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뀌게 됐다.
다만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수질오염 총량제를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내 개발가능면적은 현행 보다 2.6배 늘어났다.
그동안 경기도 용인, 안성, 남양주 등 지역의 보전용지 2,606㎢ 중 1,661㎢가 개발이 불가능했고, 465㎢만 개발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개발가용지가 종전의 2.6배인 1,698㎢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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