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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외부인 출입 때 명찰 패용 의무화

서울ㆍ경기교육청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내놔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서울과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외부인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 .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학교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내 초등학교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의 '아동 성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외부인은 시내 580여 개 초등학교를 출입할 때 의무적으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수업시간 중에는 정문에 배움터지킴이가 상주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교내 차량 출입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의 배움터지킴이 제도 운영 기간도 현재 180일(재량휴업일, 토ㆍ일요일 제외)에서 일요일ㆍ공휴일만 제외한 연중으로 확대된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학교 안전망 구축계획'을 내놓고 "초ㆍ중학교 출입 외부인에 대한 방문증 제도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올해 일부 학교에서 우선 시범 운영을 한 뒤 효과가 인정되면 전체 초ㆍ중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8억원을 투입, 200개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기로 했으며, CCTV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학생ㆍ학부모.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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