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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부동산 교실] 3억넘는 아파트 장기대출도 소득공제

최고 300만원까지 환급 가능

정현철 <신한은행 부동산전문가>

직장생활 10년 차인 김정수(36) 씨의 걱정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11월말에 만기가 되기 때문이다. 급격하게 오르는 전세금 때문에 기존보다 5,000만원을 더 줘야 연장이 가능한 형편이다. 계속 전세로 살면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 볼까 생각도 했다. 그러나 높아져 가는 분양가와 경쟁률 때문에 일단 내 집 마련을 한 후 아파트 청약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현재 김 씨가 매입 고려중인 서울 마포 S아파트 24평형의 시세는 3억5,000만원 수준. 김 씨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은 2억원으로 1억5,000만원의 대출이 필요해 은행을 방문했다. 김 씨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장기대출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주거래은행 직원으로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뜻밖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은행 직원은 만약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1억5,000만원(금리 5.8% 가정)을 대출 받는다면 연말정산 때 약 15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고소득자의 경우 최고 약 30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기준시가(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인명의로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내)의 대출을 받아야 가능하다.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발표했으나 올해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70~80%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이보다 낮은 경우가 상당하다. 현 시세가 5억~6억원 대인 32평형 아파트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아파트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 아파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시세가 아닌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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