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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교육감 14일 소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지연 고발

SetSectionName(); 검찰, 경기교육감 14일 소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지연 고발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검찰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11일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김 교육감에게 오는 14일 오후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소환장이 도착하면 변호인과 상의해 14일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뢰 경기교육청 국장 구속 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이날 폐교 매각 과정에서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기도교육청의 김모 국장을 구속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국장은 지난 2008년 폐교된 경기도 광주시 초등학교 분교의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교육청은 2000년대 초 해당 학교가 폐교된 후 2004년부터 해당 부지를 지역 도예업체에 도예 체험교실용 부지로 임대했으나 2008년 1,5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도 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해당 부지에 영어체험교실을 만들기 위해 광주시와 협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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