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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21층 이상 주상복합 발코니 규제완화
입력2005-01-21 14:46:43
수정
2005.01.21 14:46:43
서울지역에 짓는 21층 이상 주상복합 건물의 발코니 면적이 분양 면적에서 제외된다. 외부 커튼월(초고층 건물용 비내력 유리 칸막이벽) 설치 의무도 폐지된다.
서울시는 21층 이상 주상복합 건물의 발코니 면적을 분양 면적에 포함하고, 커튼월을 의무 설치토록 해 왔으나 건설업체들이 20층 이하로 건물을 짓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대신 16층 이상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 심의를 신청할 때 새시디자인 및 내풍압에 대한 구조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은 사업 인·허가 여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초고층 건물 외벽을 유리벽으로 감싸 풍압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지난 2003년 11월부터 21층이 넘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발코니 구조 기준을 강화했었다. 또 커튼월로 싸인 발코니는 사실상 거실용도로 사용된다며 발코니를 분양 면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서비스 면적으로 공급됐던 발코니가 분양 면적에 포함되자 건설업체들은 분양성 악화를 우려, 21층 이상 건축을 기피했다.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층수를 20층 이하로 맞춰 건축 심의를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발코니 기준은 분양성 악화 외에도 규제 대상이 아닌 일반아파트나 20층 이하의 주상복합 건물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이 증가해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발코니를 분양 면적에 포함하고, 커튼월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기존 기준이 적용된 3개 사업장은 현재 바뀐 기준에 따라 설계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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