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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 PC방 영업금지 `합헌'

학교시설 인근에 PC방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PC방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윤모 씨 등이 학교보건법(제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소는 "해당 규정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정화구역(학교경계 200m 이내)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 50m 이내)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PC방 영업 등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 관할 교육청에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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