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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지원재생물자 수출하려면 내년부터 허가받아야
입력2004-11-21 18:41:18
수정
2004.11.21 18:41:18
고철스크랩, 폐지, 폐플라스틱 등 자원재생물자를 중국으로 수출 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일 중국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 등록한 업체만이 자원재생물자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자원재생물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생활안정을 위협하는 폐기물의 변칙적인 수입이 크게 늘어나자 이를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세관통계에 따르면 고철스크랩은 98년 183만톤에서 2003년에는 929만톤, 폐지는 162만톤에서 938만톤, 폐플라스틱은 65만톤에서 302만톤으로 급증했다.
이종일 KOTRA 베이징무역관장은 “자원재생물자의 무분별한 수입과 수입 금지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특히 관련 업체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한국 업체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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