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방통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에 광고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실질적으로는 방송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6일 발표한 개정안을 통해 ‘프로그램명+제품명’ 형태의 방송프로그램 제목을 내걸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아이폰과 함께 하는 1박2일’, ‘아반떼와 무한도전’, ‘동원참치로 삼시세끼’ 등 광고에 가까운 상업성 프로그램 제목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상업화를 우려해 보도·시사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예능 등 오락프로그램에 한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류지영 의원실이 KB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S 2TV 편성 중 오락프로그램 비율이 45.3%에 달하고 있다. 자칫 절반에 가까운 방송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광고주나 방송사 말고, 자기 이름을 걸고 방송을 만드는 일선 프로듀서들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의문”이라며 “심의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방송의 공익성은 침해되고 일선 제작현장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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