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민들이 지난해 9월 동함평산단 불법 조성 의혹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진 의혹은 감사원이 한 달만인 10월 감사해 착수해 올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넉 달 만에 일부 인사의 불법 혐의가 포착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8일 산업단지 조성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돕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A(46)씨를 구속했다.
전국 단위 일간지 기자인 A씨는 2011년 전남 함평군이 조성 중인 동함평산단 조성 공사의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돕겠다며 업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실제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에 주목하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A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공무원과 유착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수사의뢰와 별도로 산단조성 관련 특별회계 미설치, 재정 투융자 심사 미실시, 지방의회 미승인, 공모절차 누락 등을 이유로 함평군 정모 과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전남도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과장을 징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함평군청 안팎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함평군 모 공무원은 “동함평산단을 둘러싼 의혹이 1년 가까이 제기된데다 검찰의 수사도 계속되고 있어 동료 공무원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함평군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동함평산단은 함평 발전의 새로운 견인차가 돼 풍요롭고 행복한 함평건설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경기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 동함평산단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 600여명은 지난해 9월 동함평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 추진되고 있고 함평군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함평군이 자본금 100만 원에 불과한 특수목적법인(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 550억 원의 채무보증을 하면서 동함평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다”며 “군이 민간투자사업에 보증을 서고 직접 토지보상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함평군은 동함평산단 조성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며 오는 2014년까지 광주-무안고속도로 동함평 IC 부근인 학교면과 대동면 일대 79만여㎡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4일 공사에 들어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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