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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11월 16일] KTX역과 택시공동사업구역

지난 11월1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됐다. 서울과 부산이 2시간10분대로 가까워졌고 경주와 울산에도 KTX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김천(구미)역처럼 시 경계에 위치한 KTX역의 경우 택시를 이용할 때 접근성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역 광장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는 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구역지정제' 때문이다. 예컨대 구미 지역 이용객은 김천시에 소재한 김천(구미)역에 가려면 시 경계 할증료 20%까지 포함해 2만원이 넘는 택시비를 내야 한다. 구미택시 또한 김천(구미)역에 손님만 내려주고 빈차로 돌아가야 한다. 타 지역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4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4년 개통된 천안아산역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천안시민은 지금까지도 1㎞가 넘는 거리를 돌아 천안아산역 서쪽 승강장에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천안아산역이 아산시에 소재해 천안택시가 정차할 승강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산시와 천안시가 수차례 협의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국토해양부가 조정에 나섰다. 국토부는 국토부장관의 직권으로 택시 공동사업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 경계에 있는 KTX역에서는 두 지역 택시가 모두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다행히 천안아산역의 경우 11월1일 동쪽 문이 개방돼 천안시민들이 지름길로 통행할 수 있게 됐고 조만간 천안택시도 영업할 수 있는 승강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국토부가 나서기 전에 국민 편의를 위해 지자체 간 협의를 도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루빨리 KTX역 택시운송사업구역이 통합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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