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녹조 선제 대응 나선다

냄새경보제 신설, 조류경보제 개선

서울시가 녹조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냄새경보제를 새로 만들고 조류경보 발령 조건을 완화하는 등 경보시스템을 크게 뜯어고쳤다.

서울시가 28일 발표한 한강 조류 관리대책에 따르면 상수원의 냄새물질 양에 따라 당국의 조치 사항을 규정한 냄새경보제가 올해 첫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냄새 유발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조류 농도나 세포 수에 따라서만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시는 앞으로 지오스민과 2-MIB 같이 수돗물에서 곰팡이나 흙냄새를 일으키는 물질의 농도에 따라 예비주의보, 주의보, 경보, 대발생 등을 발령하고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분말활성탄과 전염소 투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류경보는 예비주의보 단계를 추가해 5단계 체제로 바뀌고 조류경보 발령 기준도 기존 ‘기준치 2회 연속 초과시’에서 ‘기준치 1회 초과 시’로 완화된다.

시는 올 여름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만큼 한강 녹조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서울 시내 취ㆍ정수장에 정수약품 20일분을 확보했다. 정미선 서울시 수질대변인은 “조류 발생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