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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보람상조, 공정위 상대 승소
입력2010-11-26 10:39:57
수정
2010.11.26 10:39:57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보람상조와 그룹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보람상조 그룹 홈페이지(boram.com)에 게재한‘행사보장제도’라는 표현은 소비자들이 ‘폐업 후에도 안전하게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 ‘한국상조보증’이란 글귀를 올려놓은 보람상조프라임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보람상조 등이‘공정위 표준약관 준수’라는 내용을 넣은 점에 대해서도“원고들과 소비자 사이에 체결된 약관이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람상조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보람상조와 그룹사인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에 대해 “폐업할 경우에도 상조보증회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납부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으며 상조서비스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사용함에도 표준약관을 지킨다고 허위•과장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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