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국 집값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0.3% 상승… 8개월 연속 하락세 마감<br>서초등 6곳 투기·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 올라

지난 2월 전국 집값이 8개월간의 하락세를 접고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서울 서초구 등 전국 6곳이 주택투기지역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면서 충남 지역의 집값ㆍ전셋값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이 10일 발표한 2월 중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2월에 0.3% 올라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이나 지속돼온 하락세를 멈췄다. 집값이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전국 6곳이 주택투기지역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경기도 광명시와 의왕시, 강원도 춘천시 등 3곳은 집값 상승률이 2월 물가상승률(0.6%)을 1.3배, 직전 2개월 전국 집값 상승률(0.0%)을 1.3배 초과해 주택투기지역 후보에 올랐다. 또 서울 서초구의 2월 집값 상승률이 2.0%를 기록하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와 충남 천안시도 각각 집값 상승률이 2.0%, 2.2%에 달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지역별 상승폭은 ▦서울 0.6%(강북 0.2%, 강남 1.0%) ▦경기 0.5% ▦대구 0.1% ▦광주 0.3% ▦울산 0.2% ▦강원 0.3% ▦충북 0.5% ▦충남 0.7% 등이었다. 충남 지역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되며 집값이 지난해 10월(-0.5%)과 11월(-1.0%)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후속대책마련작업이 본격화하면서 12월(-0.3%)과 1월(-0.2%) 하락폭이 크게 둔화한 데 이어 2월에는 0.7%나 올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집값은 0.5% 상승했다. 다만 부산(-0.2%)과 인천(-0.1%) 지역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됐다. 주택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여부는 이달 하순께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셋값도 2월 한달간 0.2% 상승하며 지난해 5월 이후 계속돼온 9개월간의 하락행진을 멈췄다.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0.1%(강북 -0.1%, 강남 0.2%) ▦대구 0.4% ▦광주 0.5% ▦대전 0.3% ▦울산 0.1% ▦경기 0.6% ▦충북 0.3% ▦충남 1.8% ▦경북 0.3% 등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