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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젤리등 건강기능식품 안전기준 강화
입력2009-06-16 17:15:10
수정
2009.06.16 17:15:1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일종인 식물추출물발효제품과 기능성 원료인 로열젤리 등의 기준ㆍ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안’을 16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물추출물발효제품 속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에 대한 기준과 카드뮴 규격이 새로 마련되고 발효 공정 중 엽록소가 분해돼 생기는 독성물질인 ‘페오포바이드’에 대한 기준도 신설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원료인 꽃가루와 로열젤리ㆍ프로폴리스에 대한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기준(불검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청은 오는 8월까지 고시를 개정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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