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 시부야(澁谷)구 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동성 커플에게 ‘파트너 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에 따라 부동산업자나 병원 등은 증명서를 소지한 동성 커플을 부부와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또 동성 커플은 구가 운영하는 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다.
단, 시부야구는 이 증명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헌법 상의 혼인제도와는 별도라고 밝혔다. 증명서 발행은 세부사항을 담은 규칙 제정 후 올해 여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와하라 도시타케 시부야 구장(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중앙 정부에서도 논의될 것”이라며 “인권 문제에 관한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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